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1조 (사업보고서등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법 제159조, 제160조 및 제165조

에 따라 사업보고서등을 법정기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

삭제<

2013.2.22

>

제22조

삭제<

2009.1.28

>

제23조

삭제<

2008.9.12

>

제24조

삭제<

2009.1.28

>

제24조의2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공시

)

세칙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별표의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의 준수현황과 미준수시 그 사유 등을 기재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거래소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24

>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가 잘못 기재되거나 중요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고 신고된 경우 거래소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정정하여 신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거래소가 정하는 기한 이내에 정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공시매체 등을 통하여 정정신고의 요구와 관련된 사항을 공시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5조제4항에 따라 공시하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 이내에 거래소에 신고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기재 및 신고, 정정신고의 요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2.19

]

제5절

상장외국법인의 공시

<개정 2005.12.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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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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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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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3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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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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