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0조 (선박투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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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투자회사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선박투자회사법」제3조제2항에 따른 자회사가 제7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내용을 그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투자회사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선박투자회사법」제3조제2항에 따른 자회사가 제7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내용을 그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8., 2013. 2. 22.>
1.정부로부터 선박투자업 인가의 변경을 받은 때
2.존립기간의 연장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3.선박투자업 인가의 취소 및 선박운용회사 허가의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가 시작된 사실이 확인된 때
4.선박투자회사의 인가가 취소되거나 선박운용회사의 허가가 취소된 때
5.자회사를 설립 또는 해산하기로 결정한 때
6.자회사에 제7조제1항제3호나목(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이에 준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7.선박을 인도 받은 때
8.선박의 건조·매매·대선 계약을 체결하거나 당해 계약을 변경 또는 중도해지한 때
9.선박운용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와 업무위탁 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당해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한 때
10.선박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 또는 선박운항회사가 제7조제1항제3호나목(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
11.자기자본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차입 및 사채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기신고분을 제외한 당해 사업연도의 누계금액을 말한다)
12.선박검사기관의 검사결과 선박투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선박을 운항할 수 없게 된 사실이 확인된 때
13.선박투자회사가 소유한 선박에 대하여 선체 또는 오염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선박을 운항을 할 수 없게 된 사실이 확인된 때
14.수입분배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②선박투자회사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신고사항이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사항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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