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0조 (선박투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①
선박투자회사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선박투자회사법」제3조제2항에 따른 자회사가 제7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내용을 그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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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로부터 선박투자업 인가의 변경을 받은 때
2.
존립기간의 연장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3.
선박투자업 인가의 취소 및 선박운용회사 허가의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가 시작된 사실이 확인된 때
4.
선박투자회사의 인가가 취소되거나 선박운용회사의 허가가 취소된 때
5.
자회사를 설립 또는 해산하기로 결정한 때
6.
자회사에 제7조제1항제3호나목(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이에 준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7.
선박을 인도 받은 때
8.
선박의 건조·매매·대선 계약을 체결하거나 당해 계약을 변경 또는 중도해지한 때
9.
선박운용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와 업무위탁 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당해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한 때
10.
선박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 또는 선박운항회사가 제7조제1항제3호나목(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
11.
자기자본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차입 및 사채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기신고분을 제외한 당해 사업연도의 누계금액을 말한다)
12.
선박검사기관의 검사결과 선박투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선박을 운항할 수 없게 된 사실이 확인된 때
13.
선박투자회사가 소유한 선박에 대하여 선체 또는 오염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선박을 운항을 할 수 없게 된 사실이 확인된 때
14.
수입분배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②
선박투자회사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신고사항이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사항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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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8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0조 에 따라 공정공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위반사실을 거래소에 신고 또는 제보(이하 “신고”라 한다)하는 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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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3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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