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 (매매거래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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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 등에 대하여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주식워런트증권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워런트증권 및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발행한 상장지수증권을 포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 등에 대하여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주식워런트증권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워런트증권 및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발행한 상장지수증권을 포함한다.
1.<개정 2005. 12. 23., 2009. 1. 28., 2009. 12. 18., 2010. 12. 1., 2015. 4. 29.>
1.제12조에 따른 조회공시 요구에 대하여 그 신고시한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
2.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25조제1항 및 제51조에 따른 공시사항 중 주가 또는 거래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는 때
3.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4.풍문 또는 보도 등과 관련하여 가격 또는 거래량이 급변하거나 급변이 예상되는 경우
②제1항제4호에서 "풍문 또는 보도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에 관한 풍문 또는 보도 등을 말한다. 다만, 주식워런트증권의 경우 주식워런트증권 상장법인에 관한
1.상장규정
2.제143조
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풍문 또는 보도 등을 말하고, 상장지수증권의 경우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에 관한
4.상장규정
5.제149조의7
6.제1호에 해당하는 풍문 또는 보도 등을 말한다.
7.<업무규정에서 이관, 2010. 12. 1.><개정 2013. 2. 22., 2015. 4. 29., 2018. 12. 19.>
1.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발생이나 은행과의 당좌거래정지 또는 금지
2.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3.

법

률의 규정에 의한 파산, 해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신청이나 사실상의 회생절차 개시

4.최근 사업연도

외부감사법

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또는 반기검토보고서상 다음 각 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감사보고서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1)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2) 최근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 잠식

(3)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 다만, 제2조제20항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 7. 9.>
나.반기검토보고서의 경우 검토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5.그 밖에 가격 또는 거래량의 급변이 예상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조회가 가능한 사항
③거래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를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1., 2013. 2. 22.>
1.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거래를 정지한 경우

2.

상장규정

제153조

에 따라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한 경우

3.그 밖에 시장관리상 매매거래정지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
④거래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장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지리적 여건, 본국의 관습 등을 고려하여 매매거래를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거래의 정지 및 재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은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증권 및 해당 주권(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포함한다)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법

시행령

제125조

제2항제6호다목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상장규정

제113조

제2항제4호다목(5)에 따른 단일종목상장지수펀드증권 및 같은 규정 제149조의3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단일종목상장지수증권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 7. 22., 2009. 1. 28., 2010. 12. 1.,2026.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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