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7조 (풍문 또는 보도 등에 대한 해명)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된 풍문 또는 보도 등에 대하여 해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15조, 제16조 및 제28조에서 정하는 사항
2.그 밖에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주가 및 거래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4조는 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제1항의 풍문 또는 보도 등에 대한 해명과 관련하여 대상법인, 신고시한 및 해명대상 풍문 또는 보도 등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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