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67조 (전자문서의 접수 및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제출인이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한 신고서등이 전자문서제출요령에 따라 작성·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②전자문서는 거래소의 공시관련업무시간내에 유효하게 접수된 경우 당일 접수된 것으로 본다. 다만,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사항을 투자자에게 신속하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거래소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받은 신고서 등의 접수여부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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