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67조 (전자문서의 접수 및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제출인이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한 신고서등이 전자문서제출요령에 따라 작성·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전자문서는 거래소의 공시관련업무시간내에 유효하게 접수된 경우 당일 접수된 것으로 본다. 다만,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사항을 투자자에게 신속하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거래소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받은 신고서 등의 접수여부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6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3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