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3조 (거래소에 의한 공시유보<개정 2009. 1. 28.>)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의 공시를 일정기간 유보할 수 있다.
1.<개정 2005. 12. 23., 2008. 9. 12., 2009. 1. 28., 2009. 12. 18.>
1.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공시내용이 「군사기밀보호법」 등
법
률에 의한 기밀에 해당되는 때
2.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공시내용이 관계법규를 위반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때
3.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공시내용의 근거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그 내용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때
4.제14조제1항에 따른 재공시의 내용이 이미 공시한 내용과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때
5.제1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
6.제7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28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서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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