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1조 (공시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공시변경으로 본다.
1.<개정 2012. 4. 18., 2013. 2. 22., 2015. 7. 22., 2016. 12. 28., 2024. 11. 13.>
1.제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시내용 중 단일판매계약 또는 공급계약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2.제7조제1항제2호가목(1) 또는 제8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증자에 관한 공시내용 중 주주배정비율, 발행주식수 또는 발행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3.제7조제1항제2호가목(1) 또는 제8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감자에 관한 공시내용 중 감자비율 또는 감자주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4.제7조제1항제2호가목(2)에 따른 주식의 소각에 관한 공시내용 중 소각주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5.제7조제1항제2호가목(3)에 따른 공시내용 중 자기주식취득 또는 처분예정기간내에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신고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미달하여 취득 또는 처분한 때. 다만,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신고한 주식수 이상의 매매거래 주문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 7. 1.>
6.제7조제1항제2호가목(4)에 따른 공시내용 중 분할 또는 병합비율의 100분의 2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7.제7조제1항제2호가목(6) 또는 제8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공시내용 중 발행금액, 만기 전 취득한 사채의 취득금액·매도금액, 전환가격, 신주인수권행사가격 또는 교환가격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개정 2025. 10. 1.>
8.제7조제1항제2호나목(1)에 따른 공시내용 중 투자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9.제7조제1항제2호나목(2) 또는 제8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공시내용 중 유형자산 취득 또는 처분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10.제7조제1항제2호나목(3) 또는 제8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공시내용 중 출자 또는 출자지분 처분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10의2. 제7조제1항제2호나목(3) 또는 제8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공시내용 중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 또는 처분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11.제7조제1항제2호다목(1)에 따른 공시내용 중 차입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12.제7조제1항제2호다목(2)·(3)에 따른 공시내용 중 채무인수, 채무면제, 담보제공, 채무보증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12의2. 제7조제1항제2호다목(7)에 따른 공시내용 중 선급금,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13.제7조제1항제2호마목(4)에 따른 공시내용 중 주식배당비율의 100분의 2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14.제7조제1항제2호마목(5)에 따른 공시내용 중 주당 배당금(차등배당의 경우 소액주주에 대한 배당금을 기준으로 하며, 현물배당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15.제7조제1항제3호가목(5) 또는 제8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영업의 양수 또는 양도에 관한 공시내용 중 양수 또는 양도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16.제7조제1항제3호가목(5) 또는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공시내용 중 합병비율, 분할비율 또는 분할합병비율의 100분의 2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17.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기공시한 내용중 비율, 금액, 수량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18.제8조제1항에 따라 공시한 사항이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에 해당한 때 및 지주회사가 공시한 자회사 사항으로서 제17호에 해당한 때
19.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공시한 사항이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한 때
20.그 밖에 거래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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