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66조 (전자문서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출인은 전자문서를 거래소가 정하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등의전자문서제출요령(이하 "전자문서제출요령"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8.>
②제출인은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하는 신고서등에 제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과 전자문서를 접수·분류·처리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출인은 신고서 등의 첨부서류중 전자문서에 포함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세칙이 정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에 서면으로 제출한 서류의 명칭과 열람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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