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80조 (공시의무의 성실이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합투자업자등은 관련법규 및 이 편에 따른 공시의무사항을 자발적으로 성실히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8.>
②집합투자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사항을 공시하기 전에는 그 내용이 증권시장에 풍문 및 보도등으로 누설 또는 유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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