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65조 (전자문서 제출인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출인은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제출인에 관한 사항을 거래소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출인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발행·공시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등록관련서류 사본을 거래소에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 1. 28.>
②거래소는 제출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때에는 당해 제출인에게 고유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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