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65조 (전자문서 제출인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출인은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제출인에 관한 사항을 거래소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출인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발행·공시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등록관련서류 사본을 거래소에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출인은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제출인에 관한 사항을 거래소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출인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발행·공시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등록관련서류 사본을 거래소에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 1. 28.>
②거래소는 제출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때에는 당해 제출인에게 고유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3개 펼치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3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