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57조 (주요경영사항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의 발행법인이 조건부자본증권을 상장한 경우에는 제11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내용을 그 사유 발생일 당일에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1.법
2.제4조
3.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의 발행법인이 조건부자본증권을 상장한 경우에는 제11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4.<개정 2013. 2. 22., 2013. 9. 11., 2015. 7. 22., 2015. 12. 30., 2018. 12. 19.>
1.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가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2.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정지(그 결정을 포함한다)된 때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회생절차 개시·종결·폐지 신청을 한 때 및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종결 또는 폐지,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 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 인가·불인가 등의 결정사실을 통보받은 때
나.파산신청을 한 때 및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또는 파산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 사실을 통보 받은 때
4.「

상법

」

제517조

및 그 밖의

법

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다만, 「

상법

」

제227조

제4호 및 제517조제1호의2에 따른 해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상법

」

제522조

및 제530조의2에 규정된 사실이 발생한 때

6.상장채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

7.

외부감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보고서상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때

가.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의 제한으로 인한 한정
나.최근 사업연도에 자본금전액이 잠식된 경우. 다만,

상장규정

제85조

제5호의2에 따른 비정형 유동화채권을 발행한 법인의 경우에는 이 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8.회계감사인의 반기검토보고서상 검토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때
9.삭제

<2015. 7. 22.>

10.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가.해당법인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고발 또는 검찰통보 조치된 사실과 그 결과가 확인된 때
나.해당법인이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를 사유로 검찰에 의하여 기소되거나 그 결과가 확인된 때. 다만,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조건부자본증권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채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내용을 그 사유 발생일 다음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1.>
1.상장채권의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통지가 있을 때
2.사채권자집회 소집에 관한 통지가 있을 때
3.사채권자집회 결의에 관한 통지가 있을 때
4.상장채권의 원리금 지급을 이행하지 못한 때
5.그 밖에 상장채권의 권리, 이익 또는 취급에 관련된 중요한 사실이 발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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