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57조 (주요경영사항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①
채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내용을 그 사유 발생일 당일에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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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가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2.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정지(그 결정을 포함한다)된 때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회생절차 개시·종결·폐지 신청을 한 때 및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종결 또는 폐지,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 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 인가·불인가 등의 결정사실을 통보받은 때
나.
파산신청을 한 때 및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또는 파산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 사실을 통보 받은 때
4.
「상법」제517조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다만,
「상법」제227조제4호 및 제517조제1호의2
에 따른 해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상법」제522조 및 제530조의2
에 규정된 사실이 발생한 때
6.
상장채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
7.
외부감사법 제23조제1항
에 따라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보고서상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때
가.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의 제한으로 인한 한정
나.
최근 사업연도에 자본금전액이 잠식된 경우. 다만,
상장규정 제85조제5호의2
에 따른 비정형 유동화채권을 발행한 법인의 경우에는 이 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8.
회계감사인의 반기검토보고서상 검토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때
9.
삭제<
>
10.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가.
해당법인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고발 또는 검찰통보 조치된 사실과 그 결과가 확인된 때
나.
해당법인이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를 사유로 검찰에 의하여 기소되거나 그 결과가 확인된 때. 다만,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조건부자본증권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채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내용을 그 사유 발생일 다음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
1.
상장채권의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통지가 있을 때
2.
사채권자집회 소집에 관한 통지가 있을 때
3.
사채권자집회 결의에 관한 통지가 있을 때
4.
상장채권의 원리금 지급을 이행하지 못한 때
5.
그 밖에 상장채권의 권리, 이익 또는 취급에 관련된 중요한 사실이 발생한 때
[본조신설
]
제57조의2
(
조회공시 대상 및 요구의 방법 등
)
①
거래소는 제57조에서 정하는 사항이거나 이에 준하는 사항에 관하여 풍문등의 사실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조회공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채권상장법인은 공시요구시점이 오전인 경우에는 당일 오후까지, 오후인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까지(제4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로 한다)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3조의 규정은 채권상장법인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의 방법에 준용한다.
③
제40조제1항제4호의 규정은 제53조제2항에 의한 상장채권(무보증특수채 증권을 포함한다)의 매매거래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5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8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0조 에 따라 공정공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위반사실을 거래소에 신고 또는 제보(이하 “신고”라 한다)하는 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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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3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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