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90조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표창 및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제고와 성실공시 풍토조성을 위하여 노력한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 등(임·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1. 28., 2010. 12. 1.>
②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성실한 공시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1편에서 정하는 공시의무의 위반사실을 거래소에 신고 또는 제보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 6. 15.>
③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5. 12. 23., 201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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