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3의5조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과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조문 요약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은 제1호의 금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제1항제1호의 금액이 음수일 때에는 같은 항에 따라 계산되는 실효세율은 영으로 본다.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의 계산실효세율금액계산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조정대상조세계산할다국적기업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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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은 제1호의 금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1.각 국내구성기업의 제73조의3에 따른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
2.국내구성기업들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제1항제1호의 금액이 음수일 때에는 같은 항에 따라 계산되는 실효세율은 영으로 본다.
제2항에 따라 실효세율을 영으로 보아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은 그 후 사업연도의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제1호의 금액에 산입한다.
제1항제2호의 금액이 영이거나 음수일 때에는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해서는 실효세율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할 때 제64조제2항에 따라 소재지국이 없는 것으로 보는 투과기업으로서 우리나라의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설립ㆍ등록된 구성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은 국내에 소재하는 것으로 본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국내 소수지분구성기업 또는 투자구성기업의 제7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제66조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과 제73조의3에 따른 조정대상조세는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및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를 계산할 때 제외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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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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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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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3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은 제1호의 금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제1항제1호의 금액이 음수일 때에는 같은 항에 따라 계산되는 실효세율은 영으로 본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3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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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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