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3의6조 (내국추가세액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과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조문 요약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2959" alt="img159262959" >.
내국추가세액 계산alt=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비율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 초과이익 금액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다국적기업그룹내국추가세액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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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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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2959" alt="img159262959" >', '┌─────────────────────────────┐',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 = (A × B) + C │', '│ │', '│A: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비율 │', '│B: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 초과이익 금액 │', '│C: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 │', '└─────────────────────────────┘', '</img>']]
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비율"이란 최저한세율에서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을 차감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하며, 그 계산결과가 음수인 경우 내국추가세액비율은 영으로 본다.
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 초과이익 금액"이란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에서 그 국내구성기업들의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결과가 음수인 경우 국내 초과이익 금액은 영으로 본다.
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이란 이전 사업연도의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을 다시 계산하는 경우 발생하는 내국추가세액의 가산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내국추가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73조의5제5항에 따라 국내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는 구성기업 및 고정사업장은 별개의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한 국내구성기업으로 보아 개별 구성기업 및 고정사업장별로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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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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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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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3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2959" alt="img159262959"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3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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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