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3조의7 (내국추가세액의 과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23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과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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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내 저율과세구성기업은 제73조의6 및 제79조에 따라 계산한 내국추가세액을 제2항에 따라 해당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한 후의 그 배분된 금액(이하 이 장에서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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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내 저율과세구성기업은 제73조의6 및 제79조에 따라 계산한 내국추가세액을 제2항에 따라 해당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한 후의 그 배분된 금액(이하 이 장에서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내국추가세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신고구성기업이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배분한다.
1.각 국내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에 대한 기여도와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배분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2.내국추가세액(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에 2개 이상의 내국추가세액이 계산되는 경우에는 각 내국추가세액의 합계를 말한다)의 배분에 대하여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모든 국내구성기업이 합의하여 신고구성기업이 지정하는 하나 이상의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하는 방법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내국추가세액의 배분이 이루어지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 제2항제2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된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3조의6 및 제79조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은 국내구성기업인 최종모기업에 배분한다. 다만, 국내에 최종모기업이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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