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0조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재해복구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재해복구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재해복구사업사전심의피해재해복구사업이중앙대책본부장확정ㆍ통보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5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이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ㆍ통보된 재해복구계획(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복구비가 10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시설의 사업 등을 말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7.1.26>
1.국가 차원의 주요 행사 등과 관련한 지역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2.피해 원인에 대한 정밀분석이나 어려운 복구공법이 필요하지 아니한 단순한 기능복원에 해당하는 경우
3.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ㆍ도 본부장이 정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5조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에 필요한 사항제36조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제36의2조 ·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대상 및 규모제36의3조 ·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절차 등제37조 · 복구공사의 발주계약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03개 보기제40조 ·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재해복구사업지금 보는 조문
제41조 ·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상황 통보 등제41의2조 · 재해복구사업 중앙합동점검반 등의 구성ㆍ운영 등제41의3조 · 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서 작성 등제42조 · 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대상제44조 · 방재기술 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