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0조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재해복구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이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ㆍ통보된 재해복구계획(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복구비가 10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시설의 사업 등을 말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7.1.26>
1.국가 차원의 주요 행사 등과 관련한 지역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2.피해 원인에 대한 정밀분석이나 어려운 복구공법이 필요하지 아니한 단순한 기능복원에 해당하는 경우
3.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ㆍ도 본부장이 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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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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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에 필요한 사항제36조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제36조의2 ·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대상 및 규모제36조의3 ·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절차 등제37조 · 복구공사의 발주계약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03개 보기제40조 ·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재해복구사업지금 보는 조문
제41조 ·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상황 통보 등제41조의2 · 재해복구사업 중앙합동점검반 등의 구성ㆍ운영 등제41조의3 · 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서 작성 등제42조 · 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대상제44조 · 방재기술 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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