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0조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재해복구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재해복구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재해복구사업사전심의피해재해복구사업이중앙대책본부장확정ㆍ통보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5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이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ㆍ통보된 재해복구계획(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복구비가 10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시설의 사업 등을 말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7.1.26>
1.국가 차원의 주요 행사 등과 관련한 지역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2.피해 원인에 대한 정밀분석이나 어려운 복구공법이 필요하지 아니한 단순한 기능복원에 해당하는 경우
3.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ㆍ도 본부장이 정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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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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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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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