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진입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도로(「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 같은 법 제108조에 따른 준용도로를 말한다)가 아닌 길과 공장진입로를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길을 「사도법」 제2조에 따른 사도로 보아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사도개설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19.12.10>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구 등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의 결정ㆍ고시 당시 해당 용도지역ㆍ지구 등에서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을 받은 후에 용도지역ㆍ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더라도 해당 행위를 제한받지 아니하고 그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해당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권자는 공장설립등에 필요한 인ㆍ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공장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하지 아니하고 해당 창업기업 또는 제3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에 대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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