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자료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공장설립 승인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에 지장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설립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25.10.1>
②삭제 <2015.5.18>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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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 조문 인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 조문 인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5
- 조문 인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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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조의3제1항조문 인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조의3제1항조문 인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5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5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조의3조문 인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6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6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조의3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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