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2(소독의 방법 등)
①법 제7조의3제2항, 법 제10조제6항, 법 제12조의2제3항, 법 제12조의3제2항, 법 제16조제3항ㆍ제4항, 법 제19조의2제4항, 법 제27조, 법 제27조의2제4항 또는 법 제36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소독은 약제를 살포ㆍ분의(粉衣, 약제 가루를 입힘)하거나 약제로 훈증, 약제에 침지(浸漬, 약제에 담금), 온탕침지(온탕에 담금), 열처리, 저온처리 또는 방사선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9.7.1, 2019.8.26>
②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소독의 기준ㆍ절차ㆍ방법, 소독기준 설정의 절차ㆍ방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