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9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합병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공동사업법인은 경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회의 자회사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와 합병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조합공동사업법인에 관하여는 「상법」 제522조제1항, 제522조의2, 제522조의3제1항, 제527조의5제1항 및 제3항, 제528조부터 제530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22조제1항 및 제527조의5제1항 중 "회사"는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주주총회"는 "총회"로, "주주"는 "회원"으로 보고, 제522조의2제1항제3호 중 "각 회사"는 "각 조합공동사업법인과 회사"로, 제522조의3제1항 중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로 보며, 제528조 중 "본점소재지"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로, "지점소재지"는 "지사무소 소재지"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보고, 제529조 중 "각회사"는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주주"는 "회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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