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7 (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34조의6에 따라 도시조합이 납부한 도농상생사업비 등을 재원으로 도농상생지원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②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계획 및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및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도농상생지원자금은 중앙회가 수립한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1.도시조합과 도시조합 외 조합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
2.도시조합과 도시조합 외 조합의 상생협력 활동사업
3.그 밖에 중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제1항에 따른 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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