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36의4조 (회원조합지원자금의 평가 및 환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회는 매년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지원에 대하여 성과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분석 및 평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야 한다.
회원조합지원자금의 평가 및 환류성과분석평가회원조합지원자금중앙회조성ㆍ운용전문기관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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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앙회는 매년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지원에 대하여 성과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분석 및 평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야 한다.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및 평가의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및 평가의 결과를 제136조의2제1항에 따른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ㆍ운용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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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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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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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136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회는 매년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지원에 대하여 성과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분석 및 평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야 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3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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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