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61의4조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사업농협경제지주회사자회사공공단체경제사업중앙회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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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제1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
2.제134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경제사업과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3.해당 자회사의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
4.국가, 공공단체, 조합 및 중앙회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5.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및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차입
6.조합등의 경제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지원
7.다른 법령에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8.그 밖에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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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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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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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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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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