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61의8조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회사의 지도ㆍ감독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농협경제지주회사자회사회원지도ㆍ감독할지도ㆍ감독업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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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농협경제지주회사는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업무수행 시 경영을 건전하게 하고, 회원 및 회원의 조합원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의 경영상태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자회사의 지도ㆍ감독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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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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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회사의 지도ㆍ감독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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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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