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44의2조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준법감시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장이 임면한다.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내부통제기준준법감시인지역농협대통령령내부통제기준과임직원이기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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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역농협은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지역농협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농협의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이 조에서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하며,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여부를 조사하여 감사에게 보고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②준법감시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직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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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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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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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4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준법감시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장이 임면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제4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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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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