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분과위원회)
①법 제26조제4항 전단에 따라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로 부동산분과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 및 기부 대 양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3.2>
②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3.2>
1.부동산분과위원회
가.법 제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처분기준 중 매각에 관한 사항
나.법 제26조제1항제2호의2, 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2의 사항
다.그 밖에 국유재산(증권은 제외한다)의 관리ㆍ처분 업무와 관련하여 부동산분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총괄청이 인정하는 사항
2.증권분과위원회
가.법 제26조제1항제6호의 사항
나.증권의 매각 예정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다.증권에 대한 제42조제3항에 따른 매각 예정가격 감액률 결정에 관한 사항
라.그 밖에 증권의 관리ㆍ처분 업무와 관련하여 증권분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총괄청이 인정하는 사항
3.기부 대 양여 분과위원회
가.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여(이하 이 호에서 "기부 대 양여"라 한다)에 관한 사항
나.그 밖에 기부 대 양여의 결정 및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기부 대 양여 분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총괄청이 인정하는 사항
③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이 된다. <개정 2011.10.14, 2017.3.2, 2025.12.30>
1.부동산분과위원회: 제17조제1항제2호ㆍ제5호ㆍ제5호의4 및 제5호의5의 위원과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6명 이내의 위원
2.증권분과위원회: 제17조제1항제2호ㆍ제5호 및 제5호의4의 위원과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위원
3.기부 대 양여 분과위원회: 제17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3 및 제5호의4의 위원과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위원
④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