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8조 (분과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유재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6조제4항 전단에 따라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로 부동산분과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 및 기부 대 양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분과위원회기부 대 양여위원회양여기부부동산분과위원회재정경제부장관이증권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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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6조제4항 전단에 따라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로 부동산분과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 및 기부 대 양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3.2>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3.2>
1.부동산분과위원회
가.법 제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처분기준 중 매각에 관한 사항
나.법 제26조제1항제2호의2, 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2의 사항
다.그 밖에 국유재산(증권은 제외한다)의 관리ㆍ처분 업무와 관련하여 부동산분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총괄청이 인정하는 사항
2.증권분과위원회
가.법 제26조제1항제6호의 사항
나.증권의 매각 예정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다.증권에 대한 제42조제3항에 따른 매각 예정가격 감액률 결정에 관한 사항
라.그 밖에 증권의 관리ㆍ처분 업무와 관련하여 증권분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총괄청이 인정하는 사항
3.기부 대 양여 분과위원회
가.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여(이하 이 호에서 "기부 대 양여"라 한다)에 관한 사항
나.그 밖에 기부 대 양여의 결정 및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기부 대 양여 분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총괄청이 인정하는 사항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이 된다. <개정 2011.10.14, 2017.3.2, 2025.12.30>
1.부동산분과위원회: 제17조제1항제2호ㆍ제5호ㆍ제5호의4 및 제5호의5의 위원과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6명 이내의 위원
2.증권분과위원회: 제17조제1항제2호ㆍ제5호 및 제5호의4의 위원과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위원
3.기부 대 양여 분과위원회: 제17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3 및 제5호의4의 위원과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위원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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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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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6조제4항 전단에 따라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로 부동산분과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 및 기부 대 양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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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