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국유재산종합계획) 법 제9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총괄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1.국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
2.국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계획
3.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에 관한 계획
4.법 제57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개발에 관한 계획
5.그 밖에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대부 등 관리에 관한 계획
제5조(국유재산종합계획) 법 제9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총괄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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