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조 (국유재산종합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유재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 국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계획.
국유재산종합계획계획국유재산행정재산일반재산사용허취득처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국유재산종합계획) 법 제9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총괄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1.국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
2.국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계획
3.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에 관한 계획
4.법 제57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개발에 관한 계획
5.그 밖에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대부 등 관리에 관한 계획

2. 조문 관계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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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 국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계획.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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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