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조 (국유재산종합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유재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 국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계획.
국유재산종합계획계획국유재산행정재산일반재산사용허취득처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국유재산종합계획) 법 제9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총괄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1.국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
2.국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계획
3.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에 관한 계획
4.법 제57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개발에 관한 계획
5.그 밖에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대부 등 관리에 관한 계획
2. 조문 관계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변상금부과처분취소
[1] 민법 제613조 제2항은 사용대차계약의 해지사유로서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를 들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 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甲 학교법인이 구황실과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구황실재산 토지를 무상으로 학교부지로 사용하여 왔는데, 위 토지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992년에 위 토지의 관리청이었던 용산구청장이 변상금을 부과·고지함으로써 무상사용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甲 법인에 구 국유재산법(2012. 12. 18. 법률 제11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등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사용대차계약에 이르게 된 경위, 구 구왕궁재산처분법(1954. 9. 23. 법률 제339호 구황실재산법 부칙 제14조로 폐지), 구 구황실재산법(1963. 2. 9. …
제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 국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계획.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