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조 (국유재산종합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유재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국유재산종합계획) 법 제9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총괄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1.국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
2.국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계획
3.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에 관한 계획
4.법 제57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개발에 관한 계획
5.그 밖에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대부 등 관리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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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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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변상금부과처분취소
[1] 민법 제613조 제2항은 사용대차계약의 해지사유로서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를 들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 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甲 학교법인이 구황실과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구황실재산 토지를 무상으로 학교부지로 사용하여 왔는데, 위 토지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992년에 위 토지의 관리청이었던 용산구청장이 변상금을 부과·고지함으로써 무상사용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甲 법인에 구 국유재산법(2012. 12. 18. 법률 제11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등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사용대차계약에 이르게 된 경위, 구 구왕궁재산처분법(1954. 9. 23. 법률 제339호 구황실재산법 부칙 제14조로 폐지), 구 구황실재산법(1963. 2.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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