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6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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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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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1>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체육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1.31>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1.31>
④실태조사의 방법ㆍ내용과 제3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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