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0조의5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2-10법률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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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문화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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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문화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1.지역여건에 적합한 문화유산돌봄사업
2.지역여건에 적합한 문화유산돌봄사업을 위한 연구 및 조사
3.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상호 간의 인적ㆍ물적 자원의 교류
4.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직장교육
5.그 밖에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시ㆍ도지사는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문화유산돌봄사업을 하는 중에 지정문화유산을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집행한 경우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④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 및 취소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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