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60조의5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05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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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여 긴급재정관리인의 검토를 받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직접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긴급재정관리인으로 하여금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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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여 긴급재정관리인의 검토를 받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직접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긴급재정관리인으로 하여금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긴급재정관리단체의 채무 상환 및 감축 계획
2.경상비 및 사업비 등의 세출구조조정 계획
3.긴급재정관리단체의 수입 증대 계획
4.그 밖에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긴급재정관리계획(이하 "긴급재정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긴급재정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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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60조의5긴급재정관리계획의 수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1조 · 인용지방재정법 시행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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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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