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87의2조 (부채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의 채무, 그 밖의 부채를 관리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을 "부채관리관"이라 한다.
부채의 관리부채관리관채권부채지방자치단체채무공무원제87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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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의 채무, 그 밖의 부채를 관리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을 "부채관리관"이라 한다.
부채관리관은 현금 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정원이 지나치게 적어 동일인이 그 직무를 겸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채무를 계산하거나 관리할 때 어떠한 이유에서도 그 전부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채관리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채권"은 "부채"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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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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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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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재정법 제8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의 채무, 그 밖의 부채를 관리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을 "부채관리관"이라 한다.

지방재정법 제8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재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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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