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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사소송법 · 제207조

민사소송법 제207조 · 선고기일

민사소송법
시행 · 2025-07-12공포 · 2023-07-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7조(선고기일)

판결은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하며, 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4주를 넘겨서는 아니 된다.
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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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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