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의2(법원보안관리대)
①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 및 법원청사의 방호를 위하여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법원보안관리대를 두며, 그 설치와 조직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은 법원청사 내에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신체적인 유형력(有形力)을 행사하거나 경비봉, 가스분사기 등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형력의 행사 등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1.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위해(危害)를 주거나 주려고 하는 경우
2.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
3.법관 또는 법원직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하려고 하는 경우
4.그 밖에 법원청사 내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
③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또는 법원청사 내의 질서유지에 방해되는 물건을 지니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청사 출입자를 검색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그 행위자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서 경고를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