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27조 (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고등법원에 부(部)를 둔다. 삭제 <2020.3.24>.
고등법원지방법원소재지사법행정사무고등법원장대법원규칙재판장이재판업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고등법원에 부(部)를 둔다.
삭제 <2020.3.24>
부의 구성원 중 1인은 그 부의 재판에서 재판장이 되며, 고등법원장의 지휘에 따라 그 부의 사무를 감독한다. <개정 2020.3.24>
재판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법원의 부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대법원장은 제4항에 따라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가 2개 이상인 경우 그 부와 관련된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관을 지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법원조직법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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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헌재 결정 ·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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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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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조직법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등법원에 부(部)를 둔다. 삭제 <2020.3.24>.

법원조직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법원조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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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