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36조 (등기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기소에 소장을 둔다.
②소장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소장은 소속 지방법원장 또는 사무국을 둔 지원의 지원장의 지휘를 받아 등기소의 사무를 관장하고,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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