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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원조직법 · 제36조

법원조직법 제36조 · 등기소

법원조직법
시행 · 2026-03-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등기소)

등기소에 소장을 둔다.
소장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으로 보한다.
소장은 소속 지방법원장 또는 사무국을 둔 지원의 지원장의 지휘를 받아 등기소의 사무를 관장하고,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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