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경찰공무원의 파견 요구)
①재판장은 법정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전후에 상관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②제1항의 요구에 따라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법정 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 <개정 2020.12.22>
제60조(경찰공무원의 파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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