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55조 (집행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법률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 집행관을 두며, 집행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법원장이 임면(任免)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 집행관을 두며, 집행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법원장이 임면(任免)한다.
②집행관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그 밖의 사무에 종사한다.
③집행관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소속 지방법원에 보증금을 내야 한다.
④제3항의 보증금 및 집행관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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