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74조 (사법연수원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연수원장은 판사 중에서, 부원장은 검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한다.
②사법연수원 교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하거나 사법연수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1.판사
2.검사
3.변호사
4.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실적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5.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③강사는 상당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사법연수원장이 위촉한다.
④사법연수원에서 전임으로 근무하는 판사 및 검사는 제5조제3항에 따른 판사의 수 또는 「검사정원법」에 따른 검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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