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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원조직법 · 제42의3조

법원조직법 제42의3조 · 직무권한의 제한

법원조직법
시행 · 2026-03-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의3(직무권한의 제한)

제42조제1항 각 호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10년 미만인 판사는 변론을 열어 판결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단독으로 재판할 수 없다. <개정 2024.10.16>
제1항의 판사는 합의부의 재판장이 될 수 없다.
대법원장은 각급 법원에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판사가 부족하여 재판업무 수행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소속 판사로 하여금 제1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재판할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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