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의2(재판연구원)
①각급 법원에 재판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재판연구원은 소속 법원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재판연구원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용한다.
④재판연구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⑤재판연구원은 총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채용한다.
⑥재판연구원의 정원 및 직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