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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원조직법 · 제53의2조

법원조직법 제53의2조 · 재판연구원

법원조직법
시행 · 2026-03-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3조의2(재판연구원)

각급 법원에 재판연구원을 둘 수 있다.
재판연구원은 소속 법원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재판연구원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용한다.
재판연구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재판연구원은 총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채용한다.
재판연구원의 정원 및 직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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