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법원경위)
①대법원 및 각급 법원에 법원경위(法院警衛)를 둔다.
②법원경위는 법정에서 법관이 명하는 사무와 그 밖에 대법원장이 정하는 사무를 집행한다.
③법원은 집행관을 사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경위로 하여금 소송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제64조(법원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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