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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원조직법 · 제74의5조

법원조직법 제74의5조 · 사법연수원운영위원회

법원조직법
시행 · 2026-03-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4조의5(사법연수원운영위원회)

사법연수원에 교육의 기본방향, 교과과정,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법연수원의 운영과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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