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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원조직법 · 제45의2조

법원조직법 제45의2조 · 판사의 연임

법원조직법
시행 · 2026-03-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5조의2(판사의 연임)

임기가 끝난 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의 연임발령으로 연임한다.
대법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판사에 대해서는 연임발령을 하지 아니한다.
1.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판사의 연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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