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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원조직법 · 제5조

법원조직법 제5조 · 판사

법원조직법
시행 · 2026-03-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판사)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판사로 한다.
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 및 회생법원에 판사를 둔다. <개정 2016.12.27>
판사의 수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다만, 제2항의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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