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시ㆍ군법원)
①대법원장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 소속 판사 중에서 그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법원의 판사를 지명하여 시ㆍ군법원의 관할사건을 심판하게 한다. 이 경우 1명의 판사를 둘 이상의 시ㆍ군법원의 판사로 지명할 수 있다.
②시ㆍ군법원의 판사는 소속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의 지휘를 받아 시ㆍ군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가사사건에 관하여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장 또는 그 지원장의 지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