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44조 (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판사의 보직(補職)은 대법원장이 행한다.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은 15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보한다.
보직법원행정처차장사법연수원장대법원장이고등법원장특허법원장지방법원장가정법원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판사의 보직(補職)은 대법원장이 행한다.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은 15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보한다. <개정 2016.12.27, 2020.3.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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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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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조직법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판사의 보직(補職)은 대법원장이 행한다.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은 15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보한다.

법원조직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법원조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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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