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가정법원장)
①가정법원에 가정법원장을 둔다.
②가정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가정법원장은 그 법원과 소속 지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1개의 지원을 두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장은 그 지원의 가사사건, 소년보호 및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무를 지휘ㆍ감독한다.
④가정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5항 및 제6항, 제29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3.24>
제37조(가정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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