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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원조직법 · 제9조

법원조직법 제9조 · 사법행정사무

법원조직법
시행 · 2026-03-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사법행정사무)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의 지휘ㆍ감독권의 일부를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대법원장의 명으로 법원행정처장이나 각급 법원의 장, 사법연수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또는 법원도서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대법원장은 법원의 조직, 인사, 운영, 재판절차, 등기, 가족관계등록, 그 밖의 법원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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