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59조 (녹화 등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녹화 등의 금지녹화누구든지중계방송재판장금지법정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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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9조(녹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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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대법원의 공개변론 과정을 실시간 중계하고 녹화 결과물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법관의 재판에 법령 규정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이로써 바로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2] 법원조직법 제59조는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제7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대법원 변론 또는 선고에 대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법원 변론 또는 선고를 인터넷, 텔레비전 등 방송통신매체를 통하여 방송하게 할 수 있고, 변론 또는 선고에 관한 녹음, 녹화의 결과물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제3항은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변론권·방어권 기타 권리의 보호, 법정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변론 또는 선고에 대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 행위의 시간·방법을 제한하거나 허가에 조건을 부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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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4건
형사소송법 제295조 등 위헌소원
가.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56조의2 제1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을 부정한 사례 나.재판장의 녹음불허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이에 대한 재판절차가 개시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조직법(1987. 12. 4. 법률 제3992호로 개정된 것) 제59조 중 ‘소송당사자의 녹음행위’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부정한 사례 다.법원조직법(1987. 12. 4. 법률 제3992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와 관련된 당해 사건의 재판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부정한 사례 라.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56조가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마.증거신청의 채택 등에 대하여 법원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1987. 11. 28. 법률 제3955호로 개정된 것) 제295조 및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296조 제2항이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바.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156조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고소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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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59조 위헌소원
계속중인 소송사건이 없거나 당해 사건과 관련이 없는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재판의 전제성이 부인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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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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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조직법 제5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법원조직법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법원조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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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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