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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9의2조 · 판사회의

법원조직법
시행 · 2026-03-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의2(판사회의)

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 및 회생법원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기관으로 판사회의를 둔다. <개정 2016.12.27>
판사회의는 판사로 구성하되,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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